양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주택2기분 부과
양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분·주택2기분 부과
  • 윤지영 기자
  • 승인 2024.09.12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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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1% 증가한 9만여건 615억원 -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는 2024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9만여건, 61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로 토지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 주택분의 경우 공동주택 신규 분양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됐다.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로 토지분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주택분은 연세액 기준 20만원 초과 시 7월에 이어 1/2이 2기분으로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ARS(☎142211)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최소 3%)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55-392-226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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