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납세자 권리,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성실한 납세자 권리,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윤가비 기자
  • 승인 2024.10.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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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하반기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기간 운영 -
양산시청ⓒ양산타임스

양산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0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중점 추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양산시는 과거 환급 이력이 있는 납세자에게 총 1,105건, 7천6백만원을 직권으로 환급하고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일대일 안내 전화와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양산시의 지방세 환급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9월 말 기준 미환급 건수는 4,141건이고, 미환급 금액은 약 1억 5천만 원이다. 주요 환급 사유는 1월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명의 이전 및 차량 말소에 따른 환급이 3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소득세·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63.7%, 납세의무자의 착오가 2.1%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의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 웹사이트(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 ARS(142-211), 카카오톡 채널(“양산시 지방세환급”), 전화(055-392-2193~5)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용수 세무과장은 “양산시 지방세 환급률은 94.3%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윤가비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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