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명의 재산으로 호화 생활 2가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가족명의 재산으로 호화 생활 2가구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 이가람 기자
  • 승인 2019.06.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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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기, 피아노 등 1천만 원 상당 동산 압류 -

울주군은 장기 체납자의 유체 동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액 체납자 2가구에 대한 가택수색을 지난 20일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건전한 납세풍토와 체납세 징수를 위해 2018년 11월에 체납기동팀을 신설, 강력한 행정 제제와 체납 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타 지자체 보다 앞서서 가택수색이란 강력한 수단으로 세금징수에 나섰다.

지난 20일 오전 6시 50분 전격적으로 실시된 이번 가택수색은 배우자 등의 재산 명의로 생활하면서 납부 의지만 있으면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A 씨는 2017년도에 과세된 지방세 5,200만 원에 대해 수차례 납부독촉과 가택수색 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은 자로 현재 거주하는 원룸 건물은 A 씨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으며 고급 대형 자동차도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6년부터 2,300만 원의 지방세가 체납된 B 씨는 제3의 장소에 주소를 등록해 두고 40평대 고급 아파트를 동생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여 거주하는 자로 사전 거주 사실을 인지하고 이날 새벽 울주군 체납기동팀이 전격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가택수색 결과 도자기, 미술품, 피아노, 냉장고 등 1,000만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했다.

울주군은 이번 가택수색을 실시하기 전까지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쳤으며, 재산을 은익하거나 고의로 납부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를 상대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울주군은 또한 고의적인 재산은익, 사업장 명의대여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칙사건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며 가택수색을 통하여 압류된 동산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현재 울주군은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219억 원 중 6월까지 68억 원을 징수해 올해 연말까지의 징수목표액 109억 원 대비 62.3% 징수율을 달성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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