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개인, 법인)가 직접 신고·납부 -
울주군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개인, 법인)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울주군에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을 둔 사업주로, 해당 사업장이 자가든 임차든 관계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는 모두 납세 의무가 있으며, 7월 31일까지 신고와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신고·납부 방법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또한 울주군 세무2과(052-204-0654)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에 낼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7월 31일까지 꼭 자진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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