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 1월 24일부터 2월 24일까지 -

국토교통부는 양산시 표준지 2,894필지에 대한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를 1월 24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2.92%, 경상남도 1.35%, 양산시 1.88% 상승했으며, 최고가격은 중부동 692-1번지로 단위면적(㎡)당 365만2천원, 최저가격은 상북면 대석리 산3번지로 단위면적(㎡)당 359원으로 결정됐다.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월 24일부터 2월 24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로 서면(우편)또는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055-392-2421~4)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 (☎055-392-6251,6254)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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