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의 마을 경계협의 상담소 운영해 주민 의견 수렴


울산 울주군이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경계설정 협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 사업이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명확한 경계를 확보하고자 추진된다.
이번 경계설정 협의는 지난 6월 30일부터 지난 8일까지 언양 반송1지구, 삼남 상천1·2지구, 상북 길천1지구 등 4개 지구 총 835필지 30만9천663㎡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울주군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협의 과정에서 드론 영상이 포함된 측량 도면 등을 활용해 1:1로 경계 설명을 진행했다.
특히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경계협의 상담소를 운영해 설정된 경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 즉시 현장을 함께 확인하는 등 토지소유자의 의견 반영에 힘썼다.
울주군은 오는 11월까지 미참석·미동의 세대 협의 및 필지별 경계확인 등 추가 경계설정 협의를 진행한 뒤, 오는 12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지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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