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발의하고자 간담회 개최해 -


양산시의회가 조례 제정과정에서 각계 관계자와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 19일 양산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김혜림 의원 주재로 “양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제정과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회의를 주재한 김혜림 의원 외에 양산시의회 의원 4명[정석자(기획행정위원장), 박재우, 박미해, 정숙남], 경상남도 사회복지사 협회원(회장 장찬석) 등 7명 그리고 양산시 사회복지사 관련 부서장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김혜림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양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는 복지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과 처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 대상의 범위와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협회 측과 양산시 공무원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김혜림 의원은 후보시절 공약 사항이며 지난 제159회 양산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 하였던 “양산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올해 안으로 조례를 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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