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리적이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공공이 결혼친화 환경 조성 주체로 나서…조성계획·실태조사·확산사업 추진 근거 확보
- 공공이 결혼친화 환경 조성 주체로 나서…조성계획·실태조사·확산사업 추진 근거 확보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인 부의장(국민의힘, 양산5)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안」이 지난 12월 16일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10월 24일 제안된 이후, 11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혼인 감소와 청년층의 결혼 부담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해, 경상남도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도지사의 책무 ▲결혼친화환경 조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작은 결혼식 확산, 결혼 준비 교육·정보 제공 등 결혼문화 확산 사업 ▲기관·단체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인 부의장은 “결혼 의향 부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며, “공공이 결혼친화환경 조성의 중심축이 되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혼문화를 확산시키는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향후 공포·시행 절차를 거쳐, 경상남도가 조성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결혼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작동하게 된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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