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양산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윤병수 기자
  • 승인 2018.10.28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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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3,179필지에 대해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지적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민원24 (전자민원)를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민원지적과(055-392-2421~4)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055-392-6251)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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