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서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해억)는 20일 두서면 행정복지센터 3층 대강당에서 홍근명 세무사를 초빙해 지역 주민 140여 명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알기 쉬운 세무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주민의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9년 두서면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정해억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방자치 활성화와 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두서면의 인구가 적은만큼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역 주민대상 공동체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에는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주민교육 및 문화공연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 문화소외지역의 주민 욕구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 참석한 주민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평소 어렵게 여기던 세법 교육도 받고 이웃 주민과의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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