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에어라이트(풍선간판) 야간 단속
울주군, 에어라이트(풍선간판) 야간 단속
  • 도광호 기자
  • 승인 2019.09.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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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합동 정비반, 불법 유동광고물 강제 수거 -
울주군 에어라이트 야간 단속 현장 ⓒ양산타임스
울주군 에어라이트 야간 단속 현장 ⓒ양산타임스

 

울주군은 지난 3일 저녁 온산읍 덕신리 일대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군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에어라이트(풍선간판)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는 군 건축과와 도로과, 울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 울주군지부 등 10여 명이 투입되어 자진정비 미 실시 광고물과 미사용 방치 광고물을 수거했다.

강제철거된 에어라이트(풍선간판)는 군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을 통해 15일 이상의 공고를 거친다. 이후에도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시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반환 요구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주군은 이번 합동 단속에 앞서 30여 개의 불법 에어라이트 설치 업소에 사전 계고하여 자진철거를 통보했으나, 일부 업소가 이에 따르지 않아 현장 단속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에어라이트(풍선간판)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불법 광고물이다. 단속 실시로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으로도 정비구간을 확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산타임스=도광호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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