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양산시,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운영
  • 윤가비 기자
  • 승인 2019.09.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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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경고 시스템 활용한 불법유동광고물 난립 원천적 차단 -

양산시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도입해 원천적인 차단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10월 중 시스템 서버 구축과 관련 자체 기준을 수립한 후,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현수막, 음란·퇴폐·불법대출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및 과태료 등을 안내경고 멘트를 발신해 게시자들에게 경각심과 법 준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상시 정비반과 관련 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휴일정비반 등을 통해불법 유동광고물 약 510만 건을 단속정비 했지만 행정력과 인력부족 등으로 불법광고물의 근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불법광고물 사후정비가 아닌 사전예방이 가능해져 지속적인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광범위하고 상시적인 도로 현수막 게시 및 불법 명함형 전단 살포에 대한 현장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시스템운영을 통해 불법 광고물 정비뿐만 아니라 광고 주체에 행정계도 효과가 가능해짐으로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시각적 불쾌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윤가비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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