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변하는 행정환경 맞춰 공무원 역할 기대 -
양산시는 지난 26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사례 및 법제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사회 곳곳에서 법·제도와 현장과의 괴리가 커져가는 상황인 만큼 소극행정을 지양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 박영욱 법제지원총괄과장을 초빙한 이날 교육은 적극행정을 통한 문제해결 사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가이드라인 및 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통한 지방자치단체 접목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했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호 강화 등 적극행정을 위한 공무원의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양산시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3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있으며,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옥랑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사례 교육을 통해 공무원과 민원인이 함께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시 행정 전반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윤가비 기자 yangsantimes@naver.com
저작권자 © 양산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