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울주군,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이가람 기자
  • 승인 2019.10.3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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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말부터 11월 15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

울주군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11월 15일까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는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해 노상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천상교(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선바위 휴게소(울주군 범서읍 두동로 160) 등에서는 비디오 측정을 통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주에게 배출가스 검사 안내문(개선권고)을 발송해 자발적으로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1월 1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군청 지상 주차장 일원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측정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차량 소유주에게 자율 정비 후 운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무료검사 측정항목은 경유 차량의 경우 매연이며, 휘발유, LPG 차량의 경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 과잉률이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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