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
양산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2,378필지에 대해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 또는 경남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yeongnam.go.kr/land_info)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정부24(전자민원), 우편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7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 055-392-2421~4)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 055-392-6251)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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