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내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양산시, 내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 윤병수 기자
  • 승인 2019.11.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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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부대·복리시설 지원할 예정 -
양산시청 ⓒ양산타임스
양산시청 ⓒ양산타임스

양산시는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0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26개 단지를 선정해 지원사업을 완료했으며, 2020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에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부대·복리시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득한 20세대 이상(2014. 6. 11.이후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중 최근 3년간 지원받지 않은 단지이다.

금액은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 이하, 「3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단지」는 4,000만원 이하, 「1,000세대 이상 단지」는 5,000만원 이하로 지원되며, 비의무 단지(승강기 있는 단지 150세대 미만, 승강기 없는 단지 300세대 미만)의 경우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우선 10. 16 ~ 12. 18.까지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내년 1~2월 중에 공동주택지원심의를 거쳐 최종 단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아파트 내 부대 복리시설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안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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