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NH농협은행, 금고 약정 체결
울주군-NH농협은행, 금고 약정 체결
  • 이가람 기자
  • 승인 2019.11.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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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울주군금고로 지정 -
울주군과 NH농협은행이 울주군 금고 약정을 체결했다. ⓒ양산타임스
울주군과 NH농협은행이 울주군 금고 약정을 체결했다. ⓒ양산타임스

 

울주군이 오는 2020년부터 3년 간 NH농협은행이 울주군 금고지기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울주군과 NH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는 11일 군청 7층 은행나무홀에서 ‘울주군 금고 약정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선호 울주군수와 남묘현 NH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약정 체결로 NH농협은행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3년간 울주군 금고로 지정되었다.


군 금고는 일반·특별회계와 기금 등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울주군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 출납과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 지급 등을 담당하게 된다.

울주군은 10월 25일 열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 구에 대한 대출과 예금금리,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 사회 기여와 구와의 협력사업 등 적격성을 평가해 최종 결정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오랜 기간 울주군 금고를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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