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방안 마련
울주군,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방안 마련
  • 이가람 기자
  • 승인 2019.11.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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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소비 금지에 따라 현장매립 실시 -
울주군은 27일 군청 1층 문수홀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30명에게 사체처리 방안 교육을 진행했다. ⓒ양산타임스
울주군은 27일 군청 1층 문수홀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30명에게 사체처리 방안 교육을 진행했다. ⓒ양산타임스

 

울주군은 야생멧돼지 포획 시 지급했던 포획포상금을 마리당 2만 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유행기간 동안에는 40만 원(환경부 지원 20만 원 포함)으로 인상 지급한다.

울주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환경부 처리 지침에 따라 야생멧돼지 포획 시 자가 소비를 금지하는 한편, 사체처리 방식을 현장 매립처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울산 구·군 중에서는 처음이다.

울주군은 이러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27일 군청 1층 문수홀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30명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사체처리 방안 교육을 진행했다.

개정된 야생멧돼지 사체처리 방안을 전해 들은 피해방지단원들은 실질적인 사체처리 시 해당 지침대로 준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울주군은 미리 이러한 사태를 예상하고 지난 15일 환경부에 발병지역인 민통선과 한참 떨어져 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타지역에서 자가소비를 금지해 새롭게 발생하는 야생멧돼지 사체로 인한 민원 사례를 들어 자가 소비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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