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 -
울주군은 오는 18일 NH농협은행과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는다.
이날 오전 11시30분 군청 7층 은행나무홀에서 열리는‘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 자금 대출이자 업무협약식’에는 이선호 군수와 남묘현 NH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장 등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울주군은 사업의 홍보와 대상자 모집 및 선정, 대상자 추천, 사업비 진행 등 사업을 총괄하고, NH농협은행은 대출추천자에 대해 대출심사와 대출실행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군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으로 울주군에 신혼집을 얻는 초혼부부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사업 시행 첫 해인 내년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해야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년 동안 2억 대출금 한도로 이자비용 중 2% 연 최대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부담인 주택 매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며“군 금고은행인 NH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으로 사업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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