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 집수리 사업 추진 -
울주군은 11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수급자 가구를 위한 집수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구조 안전 및 설비, 마감 상태 등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개량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 전반을 위탁해 시행한다.
이를 위해 울주군은 올해 29가구를 선정, 2억 5천만 원의 수선유지사업비를 투입하여 경보수(도배‧장판‧창호교체 등), 중보수(단열‧난방공사 등) 대보수(지붕‧욕실개량‧주방개량 공사 등)를 시행하고 고령자와 장애인가구에는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문턱제거, 문폭확대 등)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 1월부터 집수리 지원 사업비가 전년 대비 인상되어 가구당 보수 범위별 최대 경보수(457만 원), 중보수(849만 원) 대보수(1,241만 원)까지 지원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위·수탁 협약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으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높아진 만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 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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