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합동단속
양산시,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 합동단속
  • 윤지영 기자
  • 승인 2020.02.17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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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반기 주요 시가지 불법 입간판 대상 -
- 계고기간 내 자진철거 미 이행시 강제철거 -

양산시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물금읍, 동면, 양주동 중심상가는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의 난립으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현장계도·캠페인을 통한 자진철거를 유도했으나 미미한 효과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시는 ‘상·하반기 불법입간판 일제 합동단속 기간’을 정하여 불법 유동광고물, 특히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입간판에 대한 강력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2월을 기준으로 사전조사 및 행정지도, 계고, 행정대집행 등 각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 후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과, 물금읍, 동면 세 개의 부서가 합동으로 3개조 14명의 정비반을 구성할 예정이며 특히 민원제기가 많은 구간은 야간에도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주요 정비대상은 통행에 불편을 주는 △풍선간판, △배너 등의 불법 입간판들이다. 일정 계고기간 내 자진철거 미 이행한 광고물은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이라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 예정이며 철거된 광고물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후 30일간 미 반환 시 시에 귀속되어 폐기처분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향후 불법 현수막과 같이 불법 입간판 또한 상시 철거할 것”이라며 “광고주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미등록 옥외광고업자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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