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코로나19 피해 공설시장 점포 사용료 30% 감면
울주군, 코로나19 피해 공설시장 점포 사용료 30% 감면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0.02.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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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사용기간 3개월 무료 연장 -

울주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설시장 내 점포에 대해 사용 허가기간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공설시장 내 점포 임대료는 1년 선납인데, 3개월 무료 연장으로 전체 임대료의 30% 감면 효과가 있다.

3개월 허가기간 연장을 통한 감면 지원 효과는 총 3,40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납부기한은 2월 28일까지였으나 오는 6월까지 4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선호 군수는“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 분위기가 민간 임대사업자에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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