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간편한 전자신고로 하세요”
“법인지방소득세 간편한 전자신고로 하세요”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0.03.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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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홍보 ‘총력’ -

양산시는 전체 지방소득세의 48%의 세입을 차지하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앞두고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과 책자를 제작해 3월말까지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및 관내 언론매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19년 12월 사업이 종료된 법인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별로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세제이다. 그리고 안분 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방법은 서면, 우편, 전자신고 등 모두 가능하지만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와 동시에 바로 납부까지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관할납세지 등 유의사항을 확인 후 반드시 기한내 정확한 신고·납부를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편의시책 발굴과 지방소득세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110) 공지내용을 참조하거나 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055-392-31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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