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20년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양산시, 2020년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윤지영 기자
  • 승인 2020.03.0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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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 -

양산시는 50만 중견자족도시를 향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20년도 체납액 정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을 펼친다.

시는 올해 이월체납액 435억원(지방세 256억, 세외수입 179억) 징수를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주재원 확충’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탄력적 징수로 경제회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징수 시책을 추진하여 행정제재를 강화해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한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45%를 차지하는 차량관련 체납액 195억원(지방세 100억, 세외수입 95억) 징수를 위해 자동차관련 2회 이상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주·야간 불문하고 상시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도 강화한다.

또 체납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압류 등 체납처분 집행시 사전 통지의무 등 법적절차를 준수하고, 압류 전 압류금지재산 확인에 철저를 기하는 등 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체납행정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와 생계곤란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소액 금융예금 압류해제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펼치면서, 비양심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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