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지방세 감면 추진
양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지방세 감면 추진
  • 윤지영 기자
  • 승인 2020.03.19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착한 임대인 등’ 재산세, ‘소상공인’ 주민세 최대 50% 경감 -
양산시청 ⓒ양산타임스
양산시청 ⓒ양산타임스

양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분 재산세(건축물분)와 주민세(사업장) 최대 50%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소 10%에서 최대50%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경감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무상임대 하는 ‘무상임대인“에게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분 재산세를 50%를 경감하고,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사업장분 주민세(55,000원)에 대하여도 50% 경감한다.

이번에 추진하는 감면조례안을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입법예고 된 감면 조례안은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 재산세 및 주민세 부과에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코로나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착한임대와 무상임대인의 참여운동이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임대인들이 적극 동참해 경제위기극복에 힘을 보태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