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3+1 민생경제 안정 대책’ 추진
양산시 3+1 민생경제 안정 대책’ 추진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0.03.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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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소득 집행, 청년실직자 지원 -
- 소상공인 중점 지원, 양산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
김일권 양산시장이 '양산시 3+1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양산타임스
김일권 양산시장이 '양산시 3+1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양산타임스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경남도의 경제정책에 발맞춘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25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책인 ‘양산시 3+1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설명했다. 이 정책은 앞서 경남도가 발표한 ‘코로나 경제 위기극복 3대 패키지’ 정책에 양산시가 시행 중인 지역상품권 정책을 접목한 것으로 ‘긴급재난소득 집행, 청년실직자 지원, 소상공인 중점 지원, 양산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4가지 정책이 골자다.

우선 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소득’을 집행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는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7월말까지 4개월간 중앙정부의 지원(저소득 한시생활)을 받는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가구, 아동양육 한시지원 가구,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가구)를 제외한 44,778가구다.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청년실직자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실직자(만 18∼39세)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대상이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실직한 도내 청년 3천명을 대상으로 50만원씩 2개월에 걸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양산시는 총 345명에게 지원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3억4,500만원이며, 경남도와 양산시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며, 모집 및 시행 일정은 경남도의 계획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소상공인 중점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식당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및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착한 임대료 운동,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및 연기 등도 추진한다.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전액인 300억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 집행을 위한 100억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도 현재 3,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증액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산시는 지난해 처음 도입해 지역 내수경제 활성화에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는 ‘양산사랑상품권’을 4월부터 6월까지 발행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특별 포인트 10% 지급도 당초 4월말에서 6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또 코로나19 재난상황임을 감안해 조례개정을 통해 1인당 상품권 구매한도도 한시적으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양산사랑상품권 사용자들은 조례개정 이후부터 6월까지 월 최대 10만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연간 발행액도 당초 5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증액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관행에 머물러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특단의 지원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집행돼야 한다”며 “양산시는 더 큰 경제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정부와 경남도가 마련하고 있는 정책에 발맞추어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일권 양산시장의 '양산시 3+1 민생경제 안정 대책' 브리핑 전문이다.

양산시장 김일권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를 넘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맞아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실물경제 전반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예산 11조7천억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의 추경예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각지대도 여전합니다.

3월 23일 경남도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코로나 경제 위기극복 3대 패키지’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양산시는 정부와 경남도의 경제대책에 발맞추어 ‘긴급재난소득 집행, 청년실직자 지원, 소상공인 중점 지원’ 3대 패키지 정책에 ‘양산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포함시킨 이른바‘양산시 3+1 민생경제 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겠습니다.

긴급재난소득 집행

먼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소득’을 도입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55,278가구 중 7월말까지 4개월간 중앙정부의 지원(저소득 한시생활)을 받는 10,500가구(국민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를 제외한 44,778가구입니다.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실직자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최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원금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긴급재난소득’은 지원대상 가구의 80%가 신청할 경우에는 125억원, 전 가구 100%가 신청할 경우에는 15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경남도와 양산시에서 각각 5대5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접수는 방역 상황, 개학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한 달간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 e음’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긴급재난소득은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 시민들을 직접 지원하면서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착한 소비로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긴급재난소득은 사용기한을 고려하여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지역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대형마트와 온라인 등은 사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사용기한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한정하여, 짧은 기간 내에 재원이 집중적으로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원받는 분들이 긴급한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은 최소화 할 것입니다.

청년실직자 지원

양산시는 청년실직자들을 지원을 위해 양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실직자(만 18세 ~ 만39세)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청년으로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실직한 청년에게 50만원씩 2개월에 걸쳐 총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양산시는 345명에게 지원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3억4,500만원이며, 경남도와 양산시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며, 모집 및 시행 일정은 경상남도의 계획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소상공인 중점 지원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식당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및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 착한 임대료 운동,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및 연기 등도 적극 추진합니다.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전액인 300억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 집행을 위한 융자금 1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1억3천만원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도 현재 3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증액하고, 올해 대출상환이 도래되는 자금에 대하여는 1년간 상환을 연장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 만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입식 테이블 설치 등을 지원하는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예산도 1억4천만원 추가 편성해 지원 대상을 당초 50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현재 시소유 공설시장 4개소 임대료 3개월 전액면제와 함께 개별상가 11개소 44개 점포주가 동참하고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위해 참여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참여 스티커 부착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인하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주민세 감면 및 상하수도요금 감면 추진 등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외 부품수급 애로, 내수판매 및 해외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200억원 증액하여 800억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 대출금 일부 상환 시에도 기업별 대출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일이 올해 내 도래하는 기업에 대해 이자차액 보전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하는 등 절차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관련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양산시는 양산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나섭니다. 양산사랑상품권 1인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당초 4월말까지였던 특별 포인트 10% 지급 기간도 오는 6월말까지로 2개월 연장합니다.

이를 통해 양산사랑상품권 사용자들은 구매한도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이후부터 6월까지 월 최대 10만원의 포인트를 받게 되며, 양산사랑상품권 연간 발행액도 당초 50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증액하여 지역내수 촉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행에 머물러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특단의 지원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양산시는 더 큰 경제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정부와 경남도가 마련하고 있는 정책에 발맞추어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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