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양산시,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0.03.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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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대상 3개월간 사용요금 30% 경감 지원 -
양산시청 ⓒ양산타임스
양산시청 ⓒ양산타임스

양산시(시장 김일권)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위축과 매출감소 등 경기불황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15억원 규모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일반용 및 대중탕용 상하수도요금을 3개월간 사용요금의 30%를 경감하는 조례안이 양산시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의 의결 후 공포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일환으로 신청인의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예방코자 별도의 신청 없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 일괄 감면할 방침으로 24,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일환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고정비용 부담 완화로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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