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대상 확대

양산시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유 차량을 LPG 신차로 구입할 경우 50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지원물량은 당초 60대 3억원에서, 113대 5억6,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지원대상도 2011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등록된 15인승 이하 소형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 구입하는 경우만 해당됐으나, 노후 중형승합 경유차(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및 노후 LPG차를 폐차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단,‘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을 위한 신청을 한 경우와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등 구비서류와 함께 양산시 환경관리과로 방문 및 우편(등기우편) 접수하면 되며,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23년 4월 3일부터 어린이통학차량은 경유차 사용 제한이 시행되므로 통학차량 전환 대상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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