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한 기업지원 확대
양산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한 기업지원 확대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0.05.14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기업 부담액 50% 지원 -
- 무급휴직 근로자 월50만원, 최대 100백만원 지원 -
-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및 상환유예 최대 1년 연장 -
경제위기극복 기업 지원 관련ⓒ양산타임스
경제위기극복 기업 지원 관련ⓒ양산타임스

양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근로자 및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기업 부담액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및 기존 대출 상환유예 최대 1년 연장 등의 다양한 경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의 계속 부담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관내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기업 부담액 지원’사업에 나선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속에서도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 등을 이용해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체에 정부(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 유지하는 임금의 70%범위 내에서 사업주의 부담을 최대 9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나머지는 사업주 부담이다. 지원내용은 1일 최대 6.6만원, 연 180일 이내이며, 지원규모는 4~6월에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는 어려운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관내300인 미만 기업이 3~4월에 110개소 2,050여명에 이르며, 5월 이후 지원에 따른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많은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과 휴업으로 지원금신청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업주 부담이 4~6월에 10%, 7월에 25%, 8~9월엔 35%로 가중되어 관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는 25억 원의 예산으로 근로자 300인 미만 제조기업에 대하여 고용유지 사용자 부담액의 50%를 지원에 나선다.

관내 Y업체 대표는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기업주 부담액 지원’ 사업과 관련 “기업체의 고용유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양산시의 발 빠른 행보에 감사하다”며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에 기업도 함께 노력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주는 지원신청서 및 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통지서등을 구비하여 양산시 미래산업과로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5월 2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유지가 어려운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 기업 부담액 지원’ 사업에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양산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시행 중이다.

지원대상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일인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이며, 지원금액은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이다.

1차(3월)분에 대해서는 국비 114백만원으로 지난 4.8~4.20까지 접수를 받아 총 225명이 선정돼 지급 완료됐으며, 2차(4월)분도 5.4~5.15까지 접수중으로 1차분 미신청자도 신청이 가능하여 대상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2차 국비 지원액 114백만원에 시비 5,000만원을 추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무급 휴직 노동자의 고용 및 생활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양산시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원금상환을 유예하여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 지원에 나선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이자차액 보전율 우대, 신청 조건을 완화한데 이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관련 조례를 정비해 기존 이차보전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최대 1년간 이자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중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최종 상환일이 2021년 12월까지인 150여개 기업으로 유예기간은 최대 1년이다. 연장기간 동안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는 납부해야 하고 기존 양산시 이자차액 보전은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출취급 은행에서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양산시청 미래산업과로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biz)에서 확인가능하다.

한편, 시는 상반기 조기소진 된 자금을 추가 확보하여 자금 소진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연간 1,000억원 규모로 확대 예정이며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우 자금 한도를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5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가 기대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업체의 애로사항을 적극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