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안전관리 및 규제개혁 발굴위한 소통의 장 마련

양산세관(세관장 정광춘)은 18일 양산세관 3층 강당에서 양산관내 50여개 보세창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1년간 보세화물 관련 법규 제·개정 사항 및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양산지역 보세화물 감소에 따른 운영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 하였다.
특히, 안전에 대해 높아진 국민적 관심도에 따라 보세구역 안전관리 대책, 테러 의심물품 발견 시 대응 방법 등 상황 조치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으며,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위반 시 벌칙 등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법의 이해를 돕고 청렴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다짐하였다.
양산세관은 “다양한 채널의 민·관 협력을 통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보세화물의 안전관리 및 테러물품 반입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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