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홍보 -


양산시는 지난 12일 동면 석산교차로 인근에서 양산소방서, 자율방재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6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함께 동면 석산교차로 인근 거리행진을 통해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홍보 전단지, 홍보물품을 시민에게 배부하며, 불법주정차 금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오는 29일부터는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했을 경우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신문고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안전신고를 통해 각종 크고 작은 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2019년 양산시 안전신문고 총 신고건수는 5,402건으로, 이 중 불법주정차 신고건수가 3,039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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