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이수 시 흡연 과태료 감면 -
양산시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껏 시행해오던 단순 과태료 부과는 흡연자에게 경각심을 주는데 그쳤지만, 이번 감면 제도는 금연교육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실제 금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금연교육 이수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감경 받을 수 있으며,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금연상담전화는 1544-9030 으로 하면된다.
강경민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지원 서비스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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