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부과
양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부과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0.07.10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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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601건, 147백만원 신청 접수 -
양산시청 ⓒ양산타임스
양산시청 ⓒ양산타임스

양산시는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 161천건 451억원을 7월에 부과 고지 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 130천건 198억원, 건축물 31천건 253억원으로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특히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를 해준 착한임대인에게 지난달 말까지 감면신청을 받은 601건, 147백만원에 대한 감면세액이 반영된 금액이다.

또 양산시는 감면대상이면서 이번에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착한임대인을 위해 재산세부과 이후에도 추가 신청이 있는 경우 감면혜택을 적용해 장기불황 극복을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토지를 소유한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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