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소당 최고 500만원 이내, 지원 대상자 52개소 선정 -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지원 대상자 52개소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5월 7일 조례 개정을 통해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80퍼센트 이내로 확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영업자의 부담을 낮추었으며, 순수 시비로 2억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대상 업소를 확대했다.
시는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공고를 통해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위생업소의 신청을 접수 받고,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거쳐 ‘양산시 위생업소 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로 식품위생업소 40개소, 공중위생업소 12개소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에 선정된 업소는 3개월 내에 사업시행을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지속에 따라 음식점 및 미용실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여 업소의 자생능력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위생업소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도광호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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