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박재우 의원이 박일배 의회운영위원장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자료를 냈다.전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박재우 의원 반박 보도자료>
4선 박일배 의회운영위원장은 독단적인 판단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욕하지 마라.
시의회는 법률과 조례 그리고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양산시의회 제7대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현재, 박일배 의회운영위원장은 2020년 8월 3일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일동으로 보도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법류과 조례 및 원칙에 위배한 독단적인 행위이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 소집하여 실시한 안건은 해당 보도자료를 내기 위한 것이었다. 양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항 1호 운영위원회 규정에서는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 사무국에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직무와 소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회의 중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이 재차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의결을 감행하였다. 박일배운영위원장은 자신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규정과 원칙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보도자료에 세부내용에 대한 반박내용이다.
본회의 의사일정 일방적인 묵살(7월 30일 오전 10시)
: 양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본회의 일정은 1/3 이상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5일 이내에 일정을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지난 7월7일(1차), 7월 21일(2차), 2회에 걸쳐 상임위원회 구성이 부결되었다. 그러므로 양당간 협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8월 6일로 일정을 정하여 협의를 요청하였다.
2. 의회운영위원회 본회의 1,2차 의사일정 일방적인 묵살(8월5일 오전10시)
: 협의 요청한 일정을 변경하려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과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일배 의회운영위원장은 7월27일 의장의 출장 일정에 맞추어 일방적으로 수정 발의를 하였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수정권한이 없음에도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의장은 의회운영전문위원을 통하여 임시회를 8월 4일 오후 2시로 일정을 정해줄 것으로 구두상 재협의 요청을 하였다. 이 때문에 7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재개최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정의결 권한이 없는 의회운영위원회는 또 다시 권한을 벗어난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박일배 의회운영위원장은 법규와 규정과 원칙에 벗어나, 독단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며, 제출한 보도자료 역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을 준수하여, 8월4일 오후 2시로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였다.
3. 하반기 상임위 위원 선임 관련 일방적인 위원회 추천
: 제척사유 의원을 제외하고, 양당의 요구안 되로 선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추천하였다는 내용은 맞지 않은 내용이다.
또한 박일배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2명의 의원이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일동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모두의 의견인양 보도자료를 제출하였다. 법규와 조례와 원칙과 권한을 벗어나 독단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며, 제출한 보도자료에 대하여,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정정 보도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0.08.04
양산시의회 박재우, 박미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