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기장형 청년정책 추진
기장군, 기장형 청년정책 추진
  • 도광호 기자
  • 승인 2020.08.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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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청년정책 발굴 -
-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제정 예정 -

오는 8월 5일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장군은 ‘기장형 청년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 청년정책 우수지자체의 다양하고 내실 있는 정책을 발굴한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청년정책의 수립과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7월 28일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8월 5일 ‘청년기본법’ 시행에 발맞춰 기장군은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 추진한다.

또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며, 경제상태, 생활환경, 직업훈련, 문화환경, 보건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청년 실태조사를 위해 기장형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계획하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지난 7월 23일부터 전북 완주군, 익산시, 전남 순천시, 여수시를 견학하여 다양한 청년정책을 자문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사전 준비를 해왔다.”며 “청년인턴지원, 창업지원 등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청년정책을 더욱 활성화하고, 청년정책협의체 회원 공모를 통해 정책의 실수요자인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양산타임스=도광호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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