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임정섭 의장 불신임의 건
양산시의회 임정섭 의장 불신임의 건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0.08.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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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양산타임스
양산시의회 ⓒ양산타임스

양산시의회 미래통합당 정숙남시의원은 양산시의회 임정섭의장 불신임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전문을 그대로 게재한다.

<양산시의회 임정섭의장 불신임의 건>

1.사실관계

 제7대 양산시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 하여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장의 독단적인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의장 및 부의장 선출 이후 40일 이상 지연되고 있음.

 7월1일 의원발의로 소집된 회의를 취소하였고 의원들이 요구한 7월30일 임시회를 의장 독단으로 8월6일 오후2시 의회운영위원에 회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8월5일 오전 10시 수정 요구하였으나, 또다시 의장은 아집으로 8월4일 오후 2시에 개최하여 의회 운영위원회 및 의원 간의 갈등과 대립을 유발시킴.

 의장은 중립적 의무를 저버리고 당대당 의원 상호간의 집단 고소 사 건에 동참하고 오히려 주도적 역할을 함.

 현직 의장은 2015년도 의원 신분으로 국가가 규정한 4대 강력범죄 중 하나인 민간인 폭행사건으로 상해 100만원 벌금형을 받아 자질, 도덕성, 윤리의식 의심됨.

 의장은 시비를 지원하는 영농사업장에 작목반을 만들어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재배장과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양산시 보조금을 2012~ 2019년까지 수천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특히, 2014년 의원 당선 이후에도 본인명의로 지원받은 사실은 특혜와 위력,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2020년8월4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마무리 발언 중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는 곳에 시민이 의혹제기 한 것에 대해 지방조례 및 법규 검토에 의하면 양산시 윤리강령 및 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공직자 윤리법의 조항의 예를 들면서 “의원이 위반 한 것으로 유추된다.”는 뜻으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범법자인 것처럼 의장이 독단적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양산시 의원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에 거쳐 수사할 수 있는 수사 기관에 이송하여 수사의뢰해 해당의원의 수사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의장이 말한 내용을 보면 의원 당사자들을 협박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의장이라면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당 의원들을 불러 무슨 문제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의장의 참된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임정섭의장은 협치와 타협은 하지 않고, 대결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는 발언으로 갈등의 연속으로 몰아가는 상식 이하의 의식 수준으로 현재 의장의 자질로서 의회의 운영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됨.

2.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 ⓵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등에 관한 조례』

2조(윤리강령)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6조(영리행위의 제한) <신설 2009.9.29>
의원은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6항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1항~3항

3. 불신임 사유

 2020년 6월 25일 의장, 부의장 선출시 미래 통합당 부의장 예정자의 명단을 요청 해와 민주당 및 의장 후보자에게 통보를 하여 의장본인이 직접 민주당 의원전용 SNS에 부의장후보를 공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다른 후보를 찍토록 역 선택을 시켜 미래통합당 의원 간의 내분을 일으키려는 아주 비겁하고 야비한 짓까지 서슴치않음.

(지방자치법 제55조)

2020년7월1일로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을 하기로 공고 되었으나 민주당 의원 중 이탈표를 의심해 임시회 소집 발의 서명한 민주당 의원 6명에게 발의 취하를 하도록 시켜 일방적으로 임시회 개최를 의장 직권으로 무산시킴.

 미래통합당의원 8명 발의로 2020년 7월 7일 소집된 임시회에 제출된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은 겸직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을 미래통합당 신청의원 2명을 배제 시키고 의장의 아집과 독선으로 자당인 전원 민주당의원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상임위원회 구성도 의원 신청 위원회가 전혀 반영 되지 않아 본회의장에 제출 되었으나 부결되었음. 또 다른 한 의원은 의회운영 및 희망 상임위원회 지속적인 배정을 요구 했으나 거절당했음

미래통합당 의원8명의 재차 발의로 7월21일 임시회가 개최되었으나, 계속 의원들의 희망 위원회 구성을 반영치 않고 의장의 독단으로 구성하여 제출 되었으나 부결됨.

 미래통합당 요구한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를 7월내 마무리하기 위해 7월30일 개최 발의를 하였으나 의장 독단으로 8월6일 14:00로 변경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결과 여러 가지 일정으로 8월5일 10:00 에 개최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 되었으나 또다시 의장의 독선과 아집으로 위원회를 독단으로 구성하여 8월4일 10:00로 변경하여 공고되어 의결결과 또다시 부결됨

6월25일 부의장 선출 선거 시 일부의원 들이 투표용지를 바로 접지 아니하고 투표함 앞에 앉아있는 감표위원에게 노출되어 투표함에 넣었다고 민주당 감표위원 박미해 의원의 이의제기로   서진부 의장이 양산시 선관위 질의 결과 비밀투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개표를 했는데 7월6일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이“미래통합당 시의원 모두는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부정선거에 책임을 지고 백의종군하라”기자회견을 하여 갈등을 증폭시킴

이에 미래통합당 의원일동은 7월13일 “양산시 의회 임정섭의장은 의회의 독단적 운영을 중단하라”

“서진부 의장과 민주당 시의원들은 부정선거라는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시민분들게 사과하라” 는 기자회견을 하여 임정섭의장의 상임위원회 구성 선임의안 표결결과를 보더라도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민주주의 근본인 다수의 뜻에 따라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여야 한다고 요구 하였습니다

 7월16일 민주당 의원들이 임정섭의장 주도하에 의장단 선거관련 미래통합당 부정선거 고소장 접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재차 하였음.

 7월27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시의원들의 고소와 관련하여”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민주당 의원 전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도 포함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임정섭 의장의 독선적이고 타협하지 않는 사고의 의회 운영을 보다 못한 의회운영위원회 전반기 박일배위원장과 위원들은 8월3일 기자회견을 통해 “양산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의장직을 사퇴 할 것을 촉구합니다.” 는 기자 회견을 할 수 밖에 없었음.

 현 임정섭 의장은 의원의 신분을 저버리고 의원신분인 2015년도 국가 규정 4대 강력범죄 중 하나인 민간인 폭행 사건으로 상해 100만원의 벌금형을받아 의회와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하나 그 당시 6대 의회에서 의원 상호간 쉬쉬하며 보호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현재 7대 의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으므로 폭행 사유에 대한 해명이 필요로 함.

임정섭 의장은 의원 신분을 유지하며 시비가 지원된 영농사업장 작목반에 주도적인 역할 했으며 본인이 재배장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특히 2016.07.01.~2020.06.30.까지 본 사업비 및 예산을 심의하는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재직 하였으며 특혜와 이해 충돌의 소지에 계속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4. 결론

위 사실관계와 불신임 사유에 따라 양산시 제7대 후반기 임정섭의장을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해 불신임을 의결하고자 함.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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