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20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관내 3,653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20.1.1.~ 6.30.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토지 2,684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을 실시한다.
이는 10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산정·검증 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군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또는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조사, 비교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10월 30일 최종 7.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원/㎡) 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