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9월 말부터 10월까지 지방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으로,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부적정한 경우 취득세 등 지방세와 관련 국세를 추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감면 유예기간이 도래한 산업단지와 창업중소기업 감면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코로나19로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공평과세 실현 측면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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