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 추가 확보 예정
기장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 추가 확보 예정
  • 도광호 기자
  • 승인 2020.10.12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장군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기장읍과 일광면이 지난 9월 23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정기 특별교부세와 별도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3억을 신청했다.

연이은 태풍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기장군은 재난피해 복구사업비로 5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특별교부세 3억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기장군이 신청한 지역현안 특별교부세는 철마면 마지마을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로,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마을주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사업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태풍피해까지 겹쳐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인한 국비확보와 더불어 특별교부세가 교부된다면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장군은 상반기 특별교부세 4건의 사업을 신청했지만, 1건 5억원 확보에 그쳐, 더욱 분발하여 지역 현안사업을 챙기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피력한 바 있다.

기장군은 앞으로도 예방중심의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함과 동시에 특별교부세 등 국비와 시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양산타임스=도광호 기자 yangsantimes@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