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담배연기 없는 금연아파트 지정 ‘눈길’
양산시, 담배연기 없는 금연아파트 지정 ‘눈길’
  • 윤지영 기자
  • 승인 2020.10.1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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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산우성스마트시티뷰·KCC스위첸 금연아파트 입주민 60% 이상 동의 –
금연아파트 지정ⓒ양산타임스
금연아파트 지정ⓒ양산타임스
금연아파트 지정ⓒ양산타임스
금연아파트 지정ⓒ양산타임스

양산시는 지난 9월 동양산우성스마트시티뷰, 양산KCC스위첸 아파트를 양산 제16호, 제1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아파트 공동생활공간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세대주의 1/2 이상 신청 동의하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두 아파트 모두 입주민들의 지지로 60% 이상 동의를 얻었으며, 금연아파트 현판 부착, 현수막 게시와 함께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 캠페인 등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 및 안내를 할 예정이다.

또 3개월의 계도기간을 통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아파트 단지 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갑숙 건강증진과장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공동주택 내 흡연행위는 노약자, 어린이, 여성 등 건강취약계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아이들과 입주민들이 더불어 사는 공간이 되도록 금연아파트 지정을 확대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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