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일몰제 시행 이후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
울주군, 일몰제 시행 이후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0.10.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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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관내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및 학교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에 따라 올해 7월 1일 시행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이후 시설별 집행현황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과의 불일치되는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시설은 도로 17개소, 학교 10개소 등 총 27개소이다.

주요 내용은‘도로시설의 선형변경·노선축소 및 연장, 가각부 정리’,‘학교시설 내 미집행 필지의 부분해제’등을 담고 있다.

11월 중 주민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목표 추진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개인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소유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했다. 잔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비작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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