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1일까지 양산국유림관리소와 합동단속

양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소나무를 불법으로 보관·이동하거나 훈증무더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시청 직원들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유통·가공)업체, 화목(땔감)사용 농가, 산지전용지 및 소나무류 벌채 사업지 등 확산 우려지역, 소나무류 이동 차량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 기간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재선충병 확산 경로 차단을 위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항공예찰과 예방나무주사 확대 등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윤가비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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