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윤병수 기자
  • 승인 2020.12.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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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
(2차본회의 ⓒ양산타임스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양산타임스

양산시의회(의장 임정섭)는 12월 4일 제178회 양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수시분 및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양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등 40건의 조례안, e-편한세상 남양산2차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2건의 동의안,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을 처리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발달장애인복지관 건립 변경 건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 사업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가칭)증산중학교 생활SOC복합화 사업 등 7건 모두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승인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양산시에서 편성한 1조 4,494억 1,928만 9천원에 대해 항목 하나하나마다 예산안심사에 면밀히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분야 국비 7억 4천 617만 9천원과 일반회계 세출분야 국비 7억 4천 617만 9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했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양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외 27건의 조례안과 「양산시 -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업무협약 동의안」 외 14건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그 중「양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은 공연장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 지정석의 위치를 개선하여 장애인에게 관람 편의를 제공하고자 원안가결 했고,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코자 했으나, 한정된 예산에서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에 뜻을 모아 저소득층 우선 지원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했다.「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은 2021년 상반기 양산시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었지만, 부서 신설․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양산 당곡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과 「양산시 웅상 관내 교통신호 연동체계 개선사업 위탁 시행 동의안」외 동의안 6건을 심사했다.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및 재난 지역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소규모 음식점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원안가결 했으며, 그 외 자구 수정 등의 정비가 필요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 했으며 다른 조례안 및 동의안은 법령 위배사항이 없고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종희 의원은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한 자유학구제 운영 등 다양한 정책 및 예산 지원을 당부했고, 정숙남 의원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한편,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다.

양산타임스=윤병수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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