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이준협 주무관, 민생규제 혁신 공모 최우수 선정
울주군 이준협 주무관, 민생규제 혁신 공모 최우수 선정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0.12.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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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로 행안부 장관 표창 -
증명사진(이준협) ⓒ양산타임스
이준협 주무관 ⓒ양산타임스

울주군보건소 이준협 주무관이 2020년 민생규제 혁신 대국민공모에 제안한 안건이 최우수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민생규제 혁신 대국민 공모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의 해결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하고, 공론화를 통해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년간 총 3,783건의 제안 중 소관부처 협의, 민생규제혁신 심사단 심사를 통해 최종 10건을 선정,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5건을 민생규제 혁신 토론회의 안건으로 선정했다.

이 주무관이 제안한 규제개혁 안건은 의료 및 기술의 발달로 모바일 폰으로도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법으로 정한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살리고도 의료법 위반으로 피해를 받고있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이다.

18년도 기준 119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되는 급성심정지 환자는 연간 3만명 정도이며, 이중 5.1%에 해당되는 1,500명 정도 만이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되고 있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이 4분임을 감안하면, 살고 있는 지역의 교통 및 의료여건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하여 응급상황 시 약물 사용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응급구조사의 범위 범위는 지난 2013년 제정 이후 17년 동안 변화가 없었고, 일반인도 가능한 체온, 혈압측정,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을 포함한 14가지 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일정 조건을 갖춘 응급구조사가 20~30여 종의 다양한 응급 약물 투여가 가능하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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