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속항원검사 23일부터 본격 시행
울주군, 신속항원검사 23일부터 본격 시행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0.12.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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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증상자 범서생활체육공원, 남부통합보건지소 무료 검사 -
남부통합보건지소 동선ⓒ양산타임스
남부통합보건지소 동선ⓒ양산타임스
남부통합보건지소 동선ⓒ양산타임스
남부통합보건지소 동선ⓒ양산타임스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23일부터 진행된다. 

울주군은 23일부터 범서생활체육공원과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 본격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검사는 울주군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이달 23일 09시부터 15시까지 운영된다. 지역사회감염 확산 수준을 반영해 12월에는 휴일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울주군은 1월 중순까지 선제적으로 1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차후 확대방안을 고려할 예정이다.

검사 준비물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의료보험증이다. 신분증이 없는 어린이 등은 의료보험증 등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검사는 15분~20분 소요되며, 검사결과는 현장 통보 또는 문자 통지로 진행된다. (코로나19 검사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는 없음)

신속항원검사는 PCR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만큼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PCR 검사를 추가로 받은 뒤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가게 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기다려야 한다.

정진근 보건소장은“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정확도를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군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신속항원검사는 보조적 수단인 만큼 유증상자와 접촉 의심자들은 반드시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선호 군수는 오전 11시 범서체육공원을 둘러본 뒤 오후 2시 남부통합보건지소를 격려방문할 예정이다.

Q 1.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이유?

12.17 기준 울산관내 코로나19 확진자 533명, 울주군 47명 발생, 요양병원,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해 지역 내 감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가지고 있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주고 또한 지역 내 감염 위험여부를 조사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Q 2.

신속항원검사 대상자는?

울주군 주소자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원하는 주민입니다.

1차로 1만명을 검사해 그 결과를 보고 확대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 밀접 접촉자, 요양병원 근무 예정인 요양보호사 등은 울주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가능합니다.

Q 3.

신속항원검사 방법은?

콧구멍 안에 검체면봉을 깊숙이 넣어 채취(비인두상피세포)해서 완충액과 혼합후 혼합액을 키트에 투입 결과를 판독하는 방법입니다.

키트에 혼합액 3방울 떨어트리고 약 15~20분 후 C(기준)표시에 빨간 줄이 생기고 T(반응)표시에 양성일 경우 빨간 줄이 생기고 음성일 때에는 줄이 생기지 않으며, C(기준)표시에 빨간 줄이 생기지 않으면 검사오류입니다.

※ 신속항원검사는 채취된 검체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구성 성분(단백질 등)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의 검사임

Q 4.

어디 가면 검사 받을 수 있나요?

범서읍 천상리 범서체육공원(천상중앙길 34)과 남부통합보건지소(온양읍 터실1길 13)로 가시면 됩니다.

Q 5.

검사 받으러 갈 때 준비사항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이 없는 어린이 등은 의료보험증 등 보호자가 신분증 지참 대동하면 됩니다.

Q 6.

검사를 받고 며칠 뒤 또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많은 주민이 검사받으려고 하고 있으므로 1회에 한 해 시행됩니다.

신속항원검사 후 코로나 확진자 접촉 등이 있었을 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Q 7.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12월 31일까지는 휴일 공휴일도 운영합니다.

Q 8.

검사결과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현장에서 다시 한 번 검체를 채취해서 정확도 높은 PCR검사를 시행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검사 결과는 다음날 오전에 통보됩니다.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는 자택에서 자가격리 해야하며, 만일 이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오면 격리 입원 조치됩니다.

Q 9.

검사결과 음성이 나오면 모임참석 등 많은 사람과 접촉 생활을 활발하게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 검사 결과는 검사시점까지의 감염 여부를 확인해 본 사항임으로 현재 사 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계속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Q 10.

신속항원검사는 언제까지 시행하나요?

1차로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 내년 1월 중순경이 될 것 같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Q. 11

‘동선 분리’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

의료인력과 환자, 환자와 환자 간의 공간을 가급적 분리하며(필요시 아크릴판 설치 등), 일반적으로 비말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2미터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입구-접수-대기-진료-검사-출구의 진료 흐름에 따라 환자 간 교차를 최소화하는 동선 관리가 권장되며, 구조적 동선 분리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표면 접촉 시 오염 예방을 위한 소독 및 환기를 자주 하는 등의 감염관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Q. 12

검체채취(코로나19, 인플루엔자 등)를 하는 경우 개인보호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착용해야 하는지?

KF94 이상의 마스크와 전신보호복,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및 일회용 장갑 착용하고 검사자와 접촉 또는 오염되었을 경우 교체합니다. 검사자와 접촉 안내 줄을 세우는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Q. 13

검체채취를 하지 않는 경우 종사자는 개인보호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착용해야 하는지?

KF94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착용하고(환자 마스크를 내리는 등 밀접 진료 시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 착용), 환자 접촉 또는 오염되었을 경우 교체합니다.

Q. 14

접수를 담당하는 인력은 개인보호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착용해야 하는지?

KF94 이상의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착용하고, 장갑과 가운은 환자 접촉 또는 오염되었을 경우 교체합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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