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사견 등 맹견 5종, 보험 안들면 300만원 문다
도사견 등 맹견 5종, 보험 안들면 300만원 문다
  • 이가람 기자
  • 승인 2021.01.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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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으로부터 타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대 -
맹견 5종 ⓒ양산타임스

울주군은 오는 2월 12일부터 맹견 5종 대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8일 밝혔다.

맹견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이다.

의무 가입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된 5종이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다.

보험 주요 내용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가 발생하면 8,000만원, 사람이 다치면 1,500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200만원 이상 보상이 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한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 3차 위반 시 각각 200만원, 300만원이다.

울주군 관계자는“매년 맹견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맹견소유자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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