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코로나19 신규확진자 2명 발생...집중방역
기장군, 코로나19 신규확진자 2명 발생...집중방역
  • 도광호 기자
  • 승인 2021.01.18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장군은 신규확진자가 2명 발생하자 일요일인 17일 오전 9시 군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장군에 17일(일) 오전 8시 코로나19 신규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기장군 45번 확진자(부산2410번)는 부산2096번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이어서 접촉자는 없다. 또 기장군 45번 확진자의 가족도 모두 자가격리 중이었다. 기장군 46번 확진자(부산2413번)는 양산132번의 접촉자로 현재 이동동선은 역학조사 중에 있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은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

한편 기장군은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13일 오후 6시부터 발효하고 행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주말에도 이어나가고 있다.

기장군은 별도 해제시까지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 공휴일도 포함해 주·야를 불문하고 군수를 단장, 창조경제국장을 부단장, 해양수산과장을 TF팀장으로 하는 ‘기장군 캠핑카·차박 대응 추진단’을 운영하고 지도단속에 중이다.

‘기장군 연안 감염병 예방조치 행정명령’에 따르면 1월 13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기장군 관할 어항, 일광·임랑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의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 집합하여 야영, 취사, 음주, 취식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도 청구된다.

기장군수는 “지금은 코로나19와의 전시상황이다.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 백신을 맞기 전까지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마스크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마스크와 함께 이 전쟁을 사수해 달라”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산타임스=도광호 기자 yangsantimes@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