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

국토교통부는 전국 52만 필지에 대하여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2월 1일자로 공시하였으며, 양산시 표준지는 2,436필지로 전년대비 170필지 증가했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경상남도 7.73%, 양산시는 7.61% 상승하였다. 양산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작년 3.92% 보다 높게 상승하였으며, 최고가격은 중부동 692-1번지로 단위면적(㎡)당 358만원, 최저가격은 상북면 대석리 산3번지로 단위면적(㎡)당 360원으로 결정되었다.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서면(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055-392-2421~3)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055-392-6251)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양산타임스=윤지영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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