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2021년 사유지 개방주자창 조성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선착순으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구역의 사유지 소유자가 노외주차장으로 조성 가능한 면적 200m2 이상의 토지를 2년 이상 무료 개방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신청자가 작성한 토지 사용 승낙서에 따라 최소 2년 이상 무료 개방주차장으로 개방해야하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지원대상지는 5개소이고, 1개소 당 사업비의 2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울주군 관계자는“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는 사업비 지원과 제산세 감면 혜택을,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주차공간을 제공해 사람이 희망인 울주군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타임스=이가람 기자 yangsantim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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